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
2024년부터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로 확대되었습니다.
2023년에 육아휴직수당이 85% 지급됐고, 2024년에 나머지15%가 일괄 지급됐습니다.
이 경우 2023년도분은 비과세 처리를 못했더라도
2024년도 지급분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1. 2023년 지급분(85%) 과세와 달리 2024년 지급분(15%)은 비과세 해도 무방한지
2. 나머지 15% 일괄 지급에 따라 월 비과세 한도 150만원을 초과해도 무방한지
감사합니다.